해결)사무실이 없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자: [관리자] 하얀설표

2025.08.04 11:00 (KST) 작성됨

2025.08.04 11:41 (KST) 수정됨





(08.04) 수정됨.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내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본래 계획에 없던 것이고, 당장 영업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개인사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까지 해야 한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법이 그런데 다른 방도가 없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서식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FINE이라는 사이트에 방문하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잇다.

신규신고서식, 갱신신고서식, 변경보고서식, 폐업보고서식 4가지가 있는데, 신규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했다.

 

사무실 구비여부와 자본금

서식을 보고 황망함을 느껴야 했는데, 사무실 구비 여부와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네이버에 열심히 검색을 해보았지만,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나와있지가 않더라...

 

결국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이런 것들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했고, 다행히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주요 질문은 다음 2가지였다.

 

Q. 따로 사무실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가능한가?

A. 사무실이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Q. 초기 자본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없으면 "없다"고 명시하면 된다.

 

사무실이 없는 경우 작성 방법

사무실이 없는 경우, 자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한다.(월세 또는 전세 세입자의 경우)

만약 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를 첨부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이때 기재해야하는 사무실 면적은 자택의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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