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수정됨.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시 연간 최고 400만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1회 최대 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연간 2회 포상금 수령ㅇ이 가능하다고 한다.
금감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시 연간 최고 400만원 포상" - 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이 일반투자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신고자는 건당 최고 200만원, 연 2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이와 함께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및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기타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 등이다. |
600만원으로 인상?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함.
“불법 주식 리딩방 신고하세요”… 포상금 600만원으로 인상 - 조선일보
한국거래소가 불법 주식 리딩방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6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식 리딩방·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1. 유사투자자문업은 무엇인가? 일반 투자자문업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개별적 자문이 가능한데 반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 자문을 시행하면 불법이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사이트의 "민원,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실제 피해 사례가 없더라도 해당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듯.
유사투자자문업 유의사항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유의사항의 일부 내용이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활동해야 한다.
카페 및 블로그 내에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및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멤버십 등을 통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자문업"에 해당하지만,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별풍선과 같은 자발적 후원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40723 (보도자료) 조간_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차이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장 큰 차이는 유료 회원과 양방향 소통 가능 여부다.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 정보와 관련하여 양방향 소통을 해도 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의 투자조언, 즉, 단방향 소통만이 가능하다.
투자자문업을 행하는 경우 금감원 검사의 대상이 되며, 업무보고서, 주요 경영사항 공시 등의 보고 의무가 생긴다.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다.